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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건강증진부담금 부과해야 김춘진 의원 입법공청회 개최

관리자 기자  2005.02.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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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만연돼 있는 그릇된 음주 문화를 바로 잡기 위해 술에 대한 조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치의출신 국회의원인 김춘진 의원(열린 우리당·전북 부안)은 지난 14일 국회의원 소회의실에서 ‘술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갖고 잘못된 음주 문화의 폐해와 심각성을 알리는 한편 술 소비를 줄이기 위해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청회에서 “우리나라의 간 질환 사망률은 세계 1위며,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GDP(국내 총생산) 3%에 육박하고 있다”며 “술로 인한 사망률은 담배보다 더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음주로 인한 비용인 GDP 3%는 2005년도 국방 예산인 20조 8천억과 경부고속철도 건설 비용인 19조원과 맞먹는 수치다.
김 의원은 또 “음주로 인해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대다수는 직장 업무의 연장으로 생각하는 등 심각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아울러 “대국민 인식 전환과 음주 폐해에 대한 예방 및 홍보, 교육 사업과 알콜과 관련 질환, 중독 치료 및 재활 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건강증진부담금은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재 개정안과 관련▲주정을 제외한 주류에 과세 표준액의 0.6%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으로 부과해 징수하는 안과 ▲알코올 분 30도 이상의 주류에도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부과해 징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개 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 의원실에서 자체 분석 자료에 의하면 두가지 안을 마련해 조성된 부담금은 각각 219억과 234억에 이른다. 해당 재원의 사용은 알콜 담당 센터와 알콜 사회복귀시설의 연차적 확충 및 지원, 절주 교육 및 홍보, 알콜 문제 조사 연구 등에 사용된다.
한편 공청회에 참석한 정부 단체 및 각계 시민단체 대표들은 김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술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입법 추진에 대해 찬반 입장을 표명하며 격렬한 토론을 벌였다.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술에 대한 건강부담금 부과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정부가 세원확대를 위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며 “다만 술 부담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게 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낙희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 과장은 “이미 술에는 지나친 음주를 방지하기 위해 주세라는 면목으로 세금이 포함돼 있으며, 건강증진부담금을 다시 부과 한다는 것은 일종의 이중 과세로 조세 저항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반대 의견을 설명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