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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경감 확대 실시 농어업인·무소득자 등 85만세대 혜택

관리자 기자  2005.02.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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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과 소득이 없고 생활이 어려운 세대에 대해 실시하는 보험료 경감기준을 지난 1월부터 확대·실시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농·어업인 경감률을 30%에서 40%로 확대해 농·어업인으로 등록된 61만 세대에 연간 456억원을 추가로 경감한다.
또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모자세대 등 소득이 없고 생활이 어려운 세대에 대한 재산과표 경감기준을 5천만원 이하에서 7천만원 이하로 높여, 추가로 24만세대에 연간 93억6천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경감하여 총 1백19만세대에 연간 9백84억원의 보험료를 경감한다.
변경 후 경감율은 ▲소득 2천5백만원 이하(종전 2천만원)일 때 30% ▲4천2백만원 이하(종전 3천만원)일 때 20% ▲7천만원 이하(종전 5천만원)일 때 10%이다.


또한 소득이 없는 재산과표 7천만원이하인 등록장애인 세대 경감기준은 ▲1∼2등급 30% ▲3∼4등급(상이자 3∼5등급) 20% ▲5∼6등급(상이자 6∼7등급) 10%이다.
공단은 65세이상 노인세대 등 주민등록자료로 확인 가능한 세대는 공단에서 일괄 적용할 수 있지만 주민등록 자료로 확인이 어려운 모·부자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55세이상 여자단독세대 등의 경우에는 호적등본 등 입증서류를 공단에 제출하면 신청 다음달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