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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규제 완화해야” 병협, 환경부에 건의서 제출

관리자 기자  2005.02.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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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이하 병협)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폐기물관리법동시행규칙 및 환경부 고시(제2004-192호)로 인해 병원의 진료까지 차질을 빚는다며 규제완화 요구를 하고 나섰다.
병협은 최근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용기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생산업체에서 전용용기의 생산이 늦어짐에 따라 일선 병원에서 감염성폐기물 관리 및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 단속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한 건의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병원계에서는 합성수지전용용기 생산에는 최소 6개월의 제작기간이 소요되지만 정부 고시기간과 승인 후 제조회사의 제작기간이 부족해 전용용기의 병원 보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해왔다.


지난해 12월 21일에 고시한 내용을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환경부에서 이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경우 일선 병원들은 대부분 규정 위반으로 판명될 수밖에 없다.
또 치과용 침를 비롯한 주사바늘, 수술용 칼날, 등은 부패, 변질될 우려가 없고 현행과 같이 1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면 합성수지전용용기가 대부분 비워진 상태로 처리되어 자원낭비가 심각하다는 점을 감안해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 자원의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해줄 것도 함께 건의했다.
이 밖에 현재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되어 있는 ‘감염성폐기물’이라는 용어가 국민들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만큼 이를 ‘의료폐기물’이라는 용어로 정정해 줄 것을 함께 건의했다.
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