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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바늘 등은 합성수지 용기에 담아야” 손상성 폐기물 배출 단속 움직임

관리자 기자  2005.02.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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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도·점검 계획… 치협, 회원 주의 당부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올해부터 감염성 폐기물 중 치과에서 사용되는 주사바늘 등 손상성 폐기물은 별도의 합성수지류 전용용기에 담아 배출토록 한 것과 관련, 조만간 정부의 단속이 있을 전망이어서 회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환경부는 최근 개정 제도의 조기정착 유도를 위해 지난달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감염성 폐기물 배출업소(병원 등) 및 처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전용용기 사용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직도 일부 병·의원에서 적정한 합성수지류 전용용기를 사용치 않거나 전용용기 기재사항을 수정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에 환경부는 조만간 관할 시·도 및 환경청으로 하여금 향후 지도·점검시 감염성 폐기물 보관기준 준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올해부터 감염성 폐기물 중 주사바늘 등 손상성 폐기물은 합성수지류 전용용기에 보관하고 전용용기 기재사항중 ‘포장 연월일’을 ‘사용개시 연월일"로 수정, 기재토록 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달 초 폐기물 관리와 관련, 동일한 처리장소에서 동일한 처리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 성상이 같은 손상성 폐기물과 감염성 폐기물을 합성수지류 용기에 혼합 보관할 수 있다고 밝혀 성상이 같은 치아·탈지면 등 감염성 폐기물도 합성수지류 용기에 혼합보관이 가능하다.
이로써 감염성 폐기물 전용용기로 사용하던 골판지류의 상자형 용기를 합성수지류 용기로 전환해 사용할 경우 기존대로 주사바늘, 수술용 칼 등의 손상성 폐기물도 탈지면류 등의 감염성 폐기물과 함께 보관, 배출할 수 있다. 그러나 합성수지류 용기가 아닌 골판지류의 상자형 용기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는 주사바늘 등 손상성 폐기물을 별도 보관하는 합성수지류전용용기를 따로 비치, 사용해야 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치협은 지난 15일 조만간 있을 정부의 감염성 폐기물 보관기준 준수 사항 점검과 관련, 각 지부를 통해 회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병협은 지난 11일 환경부에 제출한 건의서를 통해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처리용기가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용용기 생산이 늦어지면서 일선 병원에서는 감염성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이 많다며 단속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병협은 개정된 기준에 맞는 전용용기 생산업체는 단지 1곳에 불과해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한 공급이 사실상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용기단가를 종전 가격의 2배 이상을 요구하는 등 감염성폐기물 처리비용의 상승으로 병원경영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변질될 우려가 없는 손상성 폐기물에 대해서도 10일 이내 처리가 기준으로 정해지면서 전용용기가 낭비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