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 이하 공단)이 시행하는 허위·부당청구 신고포상금제 운영 결과 615개 요양기관이 허위·부당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부패방지위원회 권고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허위·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진료내역신고 포상금제 운영 결과를 지난 15일 발표했다.
2004년도에 접수된 건수는 6만8155건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요양기관 확인후 허위·부당청구 금액으로 확정한 2399세대에 대해 포상금 1천8백99만2000원을 지급했다.
요양기관 종별 발생현황은 615개 요양기관이며, 의원 549개소, 약국 42개소, 병원 17개소, 종합병원 7개소로 조사됐다.
포상금 지급 유형은 진료내역조작 등이 9백60만원으로 50.5%를 차지했으며, 일반진료 후 보험청구 5천66만원이 29.80%, 가짜환자 만들기 2백28만원 12%, 진료일수 늘리기 1백17만원 62.1% , 허위처방전 발행 19만원 1.03%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전체 포상금 지급 금액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1만원 이하인 경우가 43.2%로 가장 많았고 1~5만원 이하가 28.47%, 10만~100만원 이하인 경우가 18.9%, 5~10만원 이하가 9.46%를 차지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