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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법률 제정안 복지부, 국회에 발의

관리자 기자  2005.02.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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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행정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최근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 제고와 민간의료기관이 맡기 어려운 보건의료사업 등을 지방의료원에서 수행토록 하기 위해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지방공사의료원은 지방 공기업법에 의거 운영관리 돼 왔었다.
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는 공공보건 의료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지방의료원을 통합하거나 분원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전염병 관리 및 주요 질병 예방사업, 의료인·의료기사 및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국가 또는 지자체의 공공보건의료 시책 수행 등의 사업을 전개토록 사업범위를 명시했다.


이와 함께 국가는 공공 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지자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복지부장관은 지방의료원에 대해 지방의료원의 경영상태,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성과 등에 대해 운영평가를 실시토록 했다.
운영평가 결과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의료원에 대해선 운영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