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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학계열 대학 졸업자 의과학대학원 진학시 병역 특례

관리자 기자  2005.02.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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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선 열린우리당 의원 법률안 발의


의·치의·한의대 등 의학계열 대학을 졸업한 우수 인력들이 의과학대학원에 진학하면 전문 연구요원으로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홍창선(비례대표)의원은 “의학계열의 우수 인력들이 임상의사 쪽으로만 몰리지 않고 첨단 의료 및 바이오산업에 진출, 관련 연구 인력을 양성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 할 예정”이라고 지난 21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군전공의 수련과정을 거친 인력들이 자연계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수학할 경우 과학기술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전문 연구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다.


제한 연령도 기존 이공계 전문 연구요원보다 2년 연장된다.
현재 의과학대학원은 의과대학을 나와 인턴, 레지던트를 마친 임상전문의들에게 입학자격이 주어지는데, 현 병역제도로는 군 면제자가 아닌 대다수 의사들이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로 병역을 마쳐야만 의과학대학원을 입학할 수 있게 돼 있다.
홍 의원은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병역을 마치고 공부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아지는 문제가 발생 한다”며 “현 병역법을 개정, 의과학대학원 과정 입학자에게 병역특례를 부여하는 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우수한 임상의사 출신의 이공학 박사 배출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황우석 서울대 교수의 배아줄기세포나 조장희 박사의 뇌영상 융합시스템과 같은 첨단 의료 및 바이오산업을 적극 육성토록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이번 홍 의원의 법률안 개정 취지다.
홍 의원은 특히 “올 하반기에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의과학대학원 과정을 개설할 예정이지만 병역문제로 인해 우수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의원 발의 형식으로 병역법 개정을 추진, 이달 중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