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장 협의회 권고
인정의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보철, 보존, 교정, 치주학회 등 4개 학회가 현행 인정의 명칭이 전문의 제도 시행에 따라 전문의와 혼돈 될 가능성이 있는 등 문제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인정의 명칭을 다른 이름으로 바꿀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8개 지부 회장들의 모임인 지부장협의회는 지난 19일 제주지부회관에서 정재규 협회장, 안성모·김광식 부회장, 김건일 지부장협의회 회장 및 전국 지부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치과계 여러 현안사항을 논의했다.
지부장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2004년도 치협대의원 총회에서 위임받은 인정의 문제와 관련, 1년간 추진했던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채택해 오는 4월 치협 대의원총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날 공개된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인정의 문제를 해결키 위해 인정의 제도 실시 5개 학회장 면담결과 소아치과 학회를 제외한 나머지 보철, 보존, 교정, 치주 등 4개학회장들은 인정의 명칭이 전문의와 혼동되는 등 문제가 있는 만큼, 현행 인정의 명칭을 다른 이름으로 바꿀 의사가 있다는 것을 구두 상으로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과 보고서를 작성, 치협 대의원총회에 보고키로 했다.
그 동안 협의회는 5개 학회에▲전문의가 실시되면 인정의 실시를 중단하거나 ▲학회사정에 따라 인정의를 계속 실시한다면 전문의와 혼동이 없게 학회의 순수한 학문활동에 알 맞는 다른 명칭으로 바꿔 시행토록 요청했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또 현행 치협 정관 상 지부담당 부회장만을 뽑기 위해 존재하는 지부장협의회가 치과계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고, 기능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정관개정안을 이번 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 치협 산하 공식기구로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각 지부의 임원선출이나 구성, 회계년도, 추진사업 등을 치협의 인준을 받을 경우 각 지부 특성에 맞게 별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 개정안을 마련해 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밖에도 협의회에서는 의료법에 저촉되지는 않으나 문제가 있는 일부 개원의들의 행태에 치협이 적극대처 하고, 전남지부에서 발생한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 사건을 치협이 해결토록 적극 건의키로 했다.
정재규 협회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남은 임기 두달 간 회원들을 위해 회무 중단은 결코 없을 것이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