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진료방법·병상 이용률은 허용될 듯
정부의 TV·라디오 일간지 의료기관 광고완화 움직임과 관련, 치의신보는 국회에서 유필우 의원이 추진 중인 의료법 개정안 문건을 확보해 지난 1월 31일자에 사실 보도한 바 있다.
일간지나 방송보다 20여일 앞서 보도한 것으로, 당시 의료광고 완화 정책에 부담을 느낀 복지부가 유 의원에게 의료법 개정안추진을 부탁했다는 풍문이 나돌았다.
지난 22일 방송과 10개 일간신문사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유 의원이 입법 발의하려던 의료법개정안과 내용이 사실상 똑같다.
유 의원은 의료법개정안을 추진하면서 ▲광고매체 ▲광고횟수 규정을 아예 삭제, 광고를 대폭 완화하고 학문적으로 인정되는 진료방법과 수술, 분만건수, 평균재원 일수, 병상 이용률 광고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현행 의료법시행 규칙에는 의료인 성명, 성별, 면허종류, 진료과목, 의료기관 명칭, 전화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진료일 및 진료시간 등에 대한 광고조차도 텔레비전과 라디오만큼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또 일간신문의 경우 월 2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의료기관 개설, 휴·폐업, 이전 때에는 예외를 적용, 3회에 한해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돼 있을 뿐이다.
또 현행 의료법에는 특정 의료기관이나 특정 의료인의 기능, 진료 방법 약효 등에 대해서는 대중 광고는 물론 ▲암시적 기재 ▲사진 ▲유인물 ▲방송 ▲도안 등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추진중인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기능, 진료, 조산방법 등에 관한 광고금지 규정을 삭제해 사실상 이를 허용했다.
그러나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진료 또는 조산방법 등에 대한 광고는 계속 금지토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10개 신문사 및 10개 신문사가 ‘병의원 광고 내년 전면 허용’ 제하의 기사를 보도한 직후 파문이 커지자 언론에서 보도한 TV, 라디오에 의한 광고허용, 일간신문 광고횟수 제한폐지는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의료광고 규제 완화를 위해 의료법 및 시행규칙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의료광고 완화 추진방침을 분명히 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