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제도가 정식 실시된 지 두 달여가 흘렀지만 아직까지 일부 개원가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분위기는 비교적 가맹률이 높은 서울 등 대도시 중심 병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홍보가 덜 된 지방 개원가를 중심으로 더욱 높은 실정이다.
그러나 제도 시행 초기 현금영수증제에 대한 원론적인 의문들이 많았던 것에 비해 최근에는 ▲현금영수증 단말기 설치과정이나 ▲의무발급 여부 ▲단말기 설치 형태 및 업데이트 여부 ▲단말기 교체시 가격 등 구체적인 부분들이 개원의들의 주요 관심사항으로 자리 잡고 있는 추세다.
현금 영수증 관련 개원의들의 주요 궁금증을 10문 10답으로 풀어본다.
■현금영수증 단말기 설치 및 발급은 의무적인가.
현재 국세청 등 당국에서 일정기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집계된 결과를 토대로 향후 설치 및 발급 거부시 세무조사 의지를 밝히고 있다.
■현금영수증 단말기는 기존 신용카드 단말기 외에 따로 설치해야하나.
간단한 전용 칩을 부착하거나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방식으로 발급이 가능하다.
■단말기 설치시 어떤 과정을 거쳐야하나.
일반적으로는 자율적으로 설치해 주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설치를 하지 않았다면 기존 거래하던 단말기 관리업체에 연락, 보유하고 있는 단말기가 현금영수증 발급용 업그레이드 및 칩 부착이 가능한 기종인지를 확인한 후 설치해야 한다.
■업그레이드가 안 되거나 칩 부착이 제한된 구형 단말기의 경우는?
현재 ▲KT-7000이하 버전이나 ▲E-CHECK ▲EOS플러스 ▲KIS플러스 등 일부 제품 중 4년 이전에 출고된 구제품들의 경우 새 단말기로 교체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 앞서 반드시 관련 업체에 해당 여부를 문의할 것.
■구형 단말기 교체 비용으로 목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현재 30만원 정도의 비용을 일시불로 요구하는 기존 업체들이 있다. 그러나 최근 구형단말기 교체를 둘러싸고 각 업체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점을 이용하면 이 같은 고비용 대신 일정 정도의 월 관리비 약정만으로 단말기 교체가 가능하다. <본지 2월3일자 7면 ‘신용카드 단말기 인하 경쟁’ 기사 참조> 특히 기존 업체 해지 시에는 계약서 약관 등을 꼼꼼히 살펴볼 것.
■구형 단말기 자체를 교환해야 하는 경우 정부에서 비용을 지원히나.
기존 단말기에 현금영수증 칩을 부착 또는 업그레이드 하는 경우 무료이나 새 단말기 교체에 대해서는 현재 국세청에서도 지원계획이 없다.
■환자가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지 않아도 발급하거나 이에 대해 언급해야 하나.
원칙적으로는 서비스 차원에서 발급해도 의무적으로 발급하거나 이를 반드시 언급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세무서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발급건수가 저조할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기피업소로 분류, 수입금액 등을 특별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히는 등 사실상 강제적인 발급 유도 효과를 이끌어내고 있는 추세다.
■영수증 발급시 전일 진료한 비용과 당일 진료한 비용을 합산해 발급 가능한가. ((ex) 전일 2천원+당일 3천원)
불가하다. 건당 5000원 이상 이어야 발급이 가능하다.
■현금영수증도 기존 진료비 영수증처럼 1년 치를 모아서 발급해줘야 하나.
아니다.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소비자가 직접 확인이 가능하므로 병의원에서 이를 특별히 관리할 필요는 없다.
■발급한 내역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www.taxsave.go.kr)에서 최근 3개월간 사용내역(일자, 상호, 금액 등) 및 1년간의 월별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