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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간호사법 제정’ 등 주력 간협 대의원 총회 ‘성료’

관리자 기자  2005.02.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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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회장 김의숙·이하 간협)가 ‘간호사법 제정’과 ‘간호교육제도 4년제 일원화’를 위해 올 한해 모든 역량을 결집한다는 방침이다.
간협은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울산 롯데호텔에서 ‘약동하는 간호 : 지식, 혁신 그리고 생명력’을 주제로 제72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한 가운데 ‘2005년을 한국간호 발전의 원년’으로 정하고 이 같이 결의했다.


총회에서는 또 노인요양시설의 설치와 운영 활성화에 간호사가 앞장설 수 있도록 정부 당국에 법, 제도의 개선을 건의했으며, 간호사 면허관리와 국가시험 업무를 한국간호평가원에 위임해 줄 것과 전문간호사 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적 지원 체계를 확립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의숙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는 간호사법 제정과 간호교육제도 4년제 일원화 등을 위한 구체적인 발걸음을 띤 한해였다”며 “올해는 이러한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간호사법 제정을 반드시 이뤄내 한국 간호사의 역할과 전문성을 높여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 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이제 막 시작한 복지법인과 평가원이 고유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고 간호전문직 위상을 업그레이드함으로써 회원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송재성 보건복지부 차관은 치사에서 “21세기는 노인요양 등을 통해 간호가 독자적인 영역에서 국민에게 봉사해야 할 시기”라며 “정부도 간호계의 숙원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간협은 이날 총회에서 2005년 사업진행을 위한 83억5278만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