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만으로 표기된 치과 간판의 명칭은 옥외광고물관리법상 불법인 것으로 드러나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치협 법제위원회(위원장 최동훈)는 모 지부에서 영어로 표기된 치과명 간판의 사용 사용 가능 여부를 질의함에 따라 간판에 외국어로만 치과의원을 표기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13조 1항에 따르면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 맞춤법·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게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병용해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이 밖에 법제위원회는 간판에 특정진료과목과 도안 또는 특정대학 마크를 삽입하는 행위도 불법임을 밝혔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