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개원가에서 자동응답 서비스를 통해 치과를 소개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접근하는 이들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일부 개원가에서는 일정한 비용을 내면 전용 회선을 통해 자동응답전화 시스템으로 치과의원을 연결시켜 준다는 조건으로 접근하는 이들의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치협 법제위원회(위원장 최동훈)는 전용 자동응답 시스템을 이용, 특정 치과를 알선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25조 3항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라며 개원가의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의료법 25조 3항에는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뢰인에 소개·알선 기타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금지 조항이 있다.
이들 알선 소개업자들은 모든 책임을 KT(한국 통신)에 미루고 있는 실정이나, KT 관계자에 따르면 “KT는 전용 회선만 돈을 주고 빌려 줄 뿐 책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업자들이 무엇을 하는지는 관여할 바 아니다”고 말했다.
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