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항의 ‘봇물’ 논란 조짐
잘못된 처방에 의해 과잉청구 된 약값을 해당의사가 책임지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발의 예정이어서 파문이 일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시민 의원실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을 완성하고 발의 의원 확보에 나서 20명 선의 공동 발의의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와 관련 유 의원 측은 “의약분업 후 처방과 실제 약 조제자가 달라짐에 따라 과잉 청구된 약제비 환수요청을 거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며 선택분업을 하고 있는 일본도 과잉청구 약제비의 경우 의사로부터 환수하고 있는 만큼, 개정안 마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유 의원 측은 잘못된 처방으로 인한 약제비 지출에 대해서는 원인제공자인 의사와 해당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환수 할 수 있도록 법 근거를 마련, 환수대상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고 국민부담증가와 보험재정 낭비를 막을 것 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유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원외처방 약제비 중 조정금액이 최근 3년간 3백85억8천여만원 이고, 2001년 15만 8840건에서 17억3백80억원 이었던 조정금액이 2003년에는 1백98만2041건에 2백7억8백42만원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대해 소식을 접한 일부 의사출신 네티즌들과 국민들은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강력반발하고 있다.
모 네티즌은 의사가 과잉처방으로 인해 얻는 이익 없다며 신중한 발의를 촉구하는가 하면 이 법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의사들이 방어진료에만 급급, 결국 국민 손해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특히 현행 심사기준의 문제점을 제기 하는 등 날카로운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법안이 공식발의 되면 큰 파장이 일 전망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