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하 공단)은 가입자들의 진료내역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제공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공단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개인의 질병관리를 보다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편익 서비스 제고를 위해 가입자가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진료내역을 열람 요청할 경우 종전에 5년 내의 자료에 한해 제공했던 것을 10년으로 연장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또 개인급여내역자료가 사생활의 비밀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자료임을 감안, 관계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자료제공을 협조 요청해 올 경우에는 ‘개인정보제공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제한된 자료에 한해 제공토록 해 개인정보 보호를 더욱 강화했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