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의 경우 이달 3월부터 1개월만 출국해도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급여정지 상태의 가입자가 1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해도 국내 체류 월의 보험료가 부과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하 공단)은 지난 1일 이후 출·입국자부터 지역가입자의 급여정지를 인정하는 국외체류기간을 종전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6개월 이상 국외체류 할 때만 보험료 면제가 인정돼 왔다.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지역가입자는 출·입국관련 입증서류를 첨부해 공단에 신고할 경우 해외체류기간의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급여정지 상태의 가입자 중 국내에 입국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입자도 국내입국사실 입증서류를 첨부해 공단에 신고할 경우 즉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급여정지 상태의 가입자가 1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것을 공단이 확인한 경우에도 건강보험 자격을 직권 정리해 국내체류 월의 보험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