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의 ‘주의태만’과 ‘설명소홀’로 인한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접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과인 경우 지난해 98건의 피해구제 건수 중 50.7%(34건)가 주의태만에 의한 것이었고 34.3%(23건)가 ‘설명소홀’로 인한 건으로 집계됐다.
한국 소비자보호원이 지난해 처리한 총 885건의 의료 서비스 피해구제 건 중 미확정 된 및 기타의 건 363건을 제외한 522건(100%)중 의료인의 ‘주의태만’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건이 62.6% (327건)로 가장 많았으며 ‘설명소홀’로 인한 건이 21.1%(110건)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주의태만’은 ‘일반외과’가 82.2%로 가장 많았으며 치과도 50.7%에 달했다.
또 ‘설명소홀’은 ‘성형외과’와 ‘치과’가 각각 48.6%와 34.3%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목별로는 ‘내과’ 관련 건이 14.7%(130건)로 가장 많았으며, 정형외과 14.5%(128건), 치과 11.1%(98건), 산부인과 10.3%(91건), 일반외과 8.6%(76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유형별로는 ‘부작용·악화’가 53.8%(476건)로 가장 많았고, ‘장애’ 16.2%(143건), ‘사망’12.9%(114건), ‘감염’ 7.3%(65건), ‘효과미흡’ 6.1%(54건) 등으로 나타났다.
진료단계별로는 ‘수술’ 관련 건이 36.5%(323건)로 가장 많았으며, ‘치료·처치’ 28.6%(253건), ‘진단’ 19.4%(172건), ‘투약’ 4.9%(43건), ‘분만’ 3.5%(31건) 등이었다.
한편 지난해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배상·환급과 같이 금전적 보상으로 처리한 총 처리금액은 약 22억 5천만원에 이르며, 건당 평균 처리금액은 약 79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의료분쟁의 상당수가 “의료인의 ‘주의태만’과 ‘설명소홀’에서 기인한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