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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소년소녀가장 보험료 10~50% 경감

관리자 기자  2005.03.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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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 정례 설명회


보건복지부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경감시켜 나가면서 직장가입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요양급여 평가분야를 현재 9개 분야에서 13개 분야로 확대하면서 평가결과 공개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난 2일 복지부 브리핑실에서 건강보험 정례설명회를 갖고 공단과 심평원 관계자가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 대한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공단은 읍면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등 농어업인에 대해 18% 경감, 도서·벽지 50%, 농어촌 22%, 소년·소녀 가장세대 등 세대별로 10~30% 보험료를 경감한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이와 함께 소규모 영세사업장과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 기능 강화와 근로자간 보험료 부과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직장가입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입사업장의 관리를 내실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은 올해 안에 뇌졸중과 약제평가의 진통소염제, 수혈 및 무릎 인공관절치환술의 추가관리를 확대하는 등 13개 분야로 평가대상 분야를 늘리고 주사제 처방 감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특히, 올해 의료기관들의 의료 질에 대한 관심과 책임성을 증대시켜 질 향상을 촉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평가자료와 평가지표의 타당성과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평가결과의 공개 대상과 범위, 공개방법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