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허가도 없이 불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해온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서울식약청)은 최근 의약품 제조·수입·판매업소 35개소에 대해 약사감시를 실시한 결과 모두 15개소에서 약사법 등 위반사실을 적발,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의약품 취급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황청심원, 케펜텍플라스타 등을 판매한 것을 비롯해 무자격으로 인터넷을 통해 영양제 등을 판매하는 등의 혐의다.
또한 지난 2003년부터 알칼리 이온수기 ‘휴먼워터"를 판매해 오던 업체도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외에도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하면서 허가사항과 달리 제조·수입한 업소도 적발됐다.
서울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량의약품 등이 유통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될 경우 행정 처분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식약청도 지난달 24일 민원 설명회를 갖고 관련업계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 민·관의 폭을 좁히기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을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약품도매협회는 지난달 21일 회장단 회의를 갖고 최근 발생한 가짜 노바스크 유통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불법 의약품 유통을 척결하는데 적극 앞장서기로 결의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