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의 모 의원이 환자 진료차트 기록의 일부 누락으로 인해 의료소송에서 패소해 이에 대한 회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라식수술을 받은 후 망막박리 현상으로 시력이 저하된 환자 이모씨가 강남의 모 안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의사가 수술 전 망막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환자에게 6천7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반해 안과의사회에 따르면 소송 당사자인 회원을 자체 조사한 결과, 해당 안과의사는 수술 전 망막검사를 실시했으나 전자차트에 기록을 누락해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과의사회는 “라식수술 전 망막검사는 필수적인 사항으로 의사가 실시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도 소송에서의 증거싸움에서 기록을 누락한 것이 소송 패소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특히 전자차트는 보완과정 마저도 기록이 남게돼 법적소송에서 의무기록 조작으로 의심받을 소지가 다분해 청구할 때 공단에서 제공하는 EDI 외에 전자차트는 의료기관에서의 사용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과의사회는 또 “라식수술 전 망막검사를 하는 것은 기본적이고도 당연한 절차인데 망막검사를 정밀하게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모호하다"면서 “망막검사 후 라식수술을 시행했는데 박리현상이 일어났다면 원인이 부지기수인데 이를 무조건 의사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환자 이모씨는 지난 2002년 2월 라식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뒤 1.0이던 교정 시력이 0.02로 떨어져 시각장애인 6급 판정을 받자 소송을 냈다.
치협 관계자는 “환자 진료차트 기록과 환자에게 진료에 대한 설명의 의무는 병의원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인데도 이로 인한 의료분쟁 소송이 적지 않은 걸 보면 일부 병의원에서 이를 쉽게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회원들의 주의를 강조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