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임상치과 교정 분쟁 Q&A(126)]황충주 연세치대 교수/미국 교정 소송 예(4)

관리자 기자  2005.03.07 00:00:00

기사프린트

 

- 장기간의 교정치료를 했으나 결과가 안 좋은 경우 교정의사의 책임은?(上)

 

Q)
미국에서 교정치료와 연관돼 일어났던 소송들을 분류 정리해 소개해 주신 것을 잘 보았습니다. 물론 미국은 전문의 제도가 있고 refer 시스템이 돼있어 우리하고는 의료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당장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현재 전문의 제도를 시행하려는 입장이고 의료 환경이 미국과 비슷해지는 현실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분류표로는 어떤 경우에 일어날 수 있다는 감은 잡히지만 실제 일어나는 소송들이 어떤 경우이고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군요. 교정치료와 관련해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소송 내용들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A)

교정의사가 환자와 의료사고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정의사가 전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는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건에 대한 조사를 수행한다. 조사를 바탕으로 보험회사와 의사는 합의를 할 것인지 소송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의사에게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할지라도 합의 보상요구가 지나칠 때는 재판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본 경우는 합의시도가 실패한 후 소송으로 진행된 것으로 연장된 치료기간과 좋지 못한 결과와 연관돼, 환자 측은 최종적으로 악교정수술이 필요하게 된 것은 부적절한 교정치료 때문이라고 환자가 주장한 사건이다.

 

사건개요
교정 의사가 처음 치료를 시작 할 당시 환자 나이는 9세이었으며 환자는 혀를 내미는 습관, 손가락 빨기 습관이 있었으며 발음이 좋지 않았고 구호흡을 하고 있었다. 의사의 진단은 개방교합을 동반한 골격성 제 II급 부정교합이었고 치료기간동안 환자는 여러 개의 고정식 장치를 망가뜨렸으며 여러 번 내원약속을 어기기도 했다.


1차 치료의 목적은 구개를 확장하고, 습관을 조절하며 영구치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 만기 잔존하는 유치를 제거하는데 있었으며 4년 남짓 진행됐다. 치료 시작 전에 서면으로 제작된 치료 동의서를 받지 않았다. 먼저 고정식 RPE가 사용됐으며 유치가 교합면 하방으로 유착돼 발치가 필요하다고 진단해 구강악안면외과 의사에게 1차 치료 말기에 발치했다.
2차 치료의 목표는 수술 없이 교합을 형성하는데 있었다. 브라켓과 밴드가 장착되고 치료기간은 2∼3년 예상이 됐다. 3년 후 개방교합을 교정적으로 치료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자 이때 의사는 환자를 구강악안면외과 의사에게 의뢰했다.


처음 교정의사에게 의뢰돼 치료한지 8년 이상 지난 후에 환자는 의사에게 더 이상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알렸고, 교정의사는 모든 밴드와 브라켓을 제거했으며 일반의사에게 의뢰했다. 환자의 어머니는 치료기록 사본을 요구했고, 환자와 그 가족은 교정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환자 측 주장
환자 측은 교정의사가 환자의 치과적 문제에 대한 본질과 범위에 대한 적절한 진단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며, 적절한 시기에 수술하도록 의뢰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환자가 교정치료에 적합한 경우가 아니라는 사실을 무시했다고 했다. 그래서 환자가 치아를 일찍 상실하기 쉽게 됐고, 골상실을 초래 했으며 치주 파괴 및 턱관절에도 문제가 있음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