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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강좌(9)치의신보,마취학회 공동기획]대주제: 치과에서의 진정법/임플란트 시술을 위한 진정법

관리자 기자  2005.03.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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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갑 교수


■학력
경희치대 졸업


■경력
경희치대 학장
경희치대 구강악안면외과학교실 교수
대한치과마취과학회 부회장

 

 

 

●박재홍 교수


■학력
경희치대 졸업


■경력
경희치대 소아치과학교실 조교수
미국 메릴랜드 치과대학 방문교수

 

 

 

진정법 시행 중 응급상황과 대처법

 

응급상황의 준비


진료실은 응급상황에 대한 적절한 준비가 돼있어야 하고 모든 관련자는 응급상황을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식하고 처치할 수 있도록 교육이 돼 있어야 한다.

 

진정요법을 시행하는 진료인력의 자질


환자의 치료와 의식하 진정약물의 투여에 책임을 가진 시술자는 사용되는 약물과 기술에 대한 충분한 수련을 받아야 하고, 적절한 감시와 예상 가능한 환자의 합병증에 대해서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진정요법에 쓰이는 모든 약물의 투여는 병원 내에서 시행된다.


시술자 외에 활력징후를 적절히 모니터링하고 의식회복 처치과정을 보조해 줄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한다. 이들 인력은 각각 기본생명구조술(basic life support; BLS)은 물론, 응급 상황에서 특정임무 수행이나 응급장비의 사용 등에 숙련돼야 한다. 의식하 진정요법(conscious sedation)의 경우에는 기본생명구조술의 이론과 실기를 습득한 인력이 진료실 내에 반드시 상주해야 하며, 원내 또는 병원 인근에 전문심장구조술(advanced cardiac life support; ACLS, 이차소생술)의 이론과 실기를 습득한 인력이 있어야 한다. 깊은 진정요법(deep sedation)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문심장구조술의 이론과 실기를 습득한 인력이 진료실 내에 반드시 상주해야 한다.
시술자와 모든 진료실 인력은 응급상황을 숙지하고 이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장비와 약제의 사용과 진료실 응급 프로토콜에 대한 가상연습을 주기적으로 시행해 평가해야 한다.

추천되는 응급장비와 약품


심폐기능과 중추신경계기능 억제를 일으킬 수 있는 약제들을 사용할 때는 만일의 응급상황을 대비해 적절한 응급장비와 약품이 구비돼 있어야 하며 숙련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아래 항목은 추천사항이며 치과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응급약품

1. 산소
2. 암모니아향의 자극제 (호흡촉진제) (그림 1)
3. 50% glucose (비경구 항저혈당제)
4. atropine (부교감 신경차단제로 서맥 증상치료)
5. diazepam (항경련제)
6. epinephrine (승압제)
7. lidocaine (cardiac)
8. diphenhydramine (히스타민 차단제로 알레르기 반응시 사용)
9. hydrocortisone (corticosteroid로 급성알레르기 반응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