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14일 명동은행회관서 공개토론회
국민건강보험이 국민연금기금과 같은 기금으로 운영이 추진돼 국회에서 재정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급부상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중 사회복지분야 토론을 오는 14일 서울명동은행회관에서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특히 의료보장체계개선방안 중 건강보험기금화 여부 및 2007년 후 지원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는 현재 보험자인 공단과 치협, 의협 등 공급자 단체, 민주노총·경실련 등 사용자 대표간 ▲ 보험료 ▲건강보험수가 ▲의료행위 급여화 결정 등을 놓고 매년 협상을 통해 진행돼 왔던 건강보험 체계의 근본 틀이 바뀌는 것을 공론화 하는 것으로 주목된다.
건강보험기금화 문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회와 기획예산처 등에서 추진 움직임을 보여온 정책이다.
특히,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03년도 예산·결산분석보고서에서 건강보험 기금화의 필요성을 강력 제기하고 있다.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경우 2003년도 기준으로 16조9백74억원에 이르는 재정을 집행했으며, 이는 2003년도 보건복지부의 일반회계 총 지출액 8조6천4백68억원의 2배나 이르는 거대한 규모임에도 불구, 국가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에서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강보험재정은 2001년 4조8천1백94억원의 당기 적자가 발생, 적자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을 제정, 2001년 2조6천2백50억원, 2002년 3조1백39억원, 2003년도 3조4천2백38억원을 지원해 파탄위기 건강보험을 구해낸 만큼, 재정건전화 특별법 효력이 종료되는 2006년도 이후 건강보험운영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즉, 건강보험이 뛰어난 경영성과 등으로 회생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정부 보조로 살아난 만큼, 이같은 정부 보조가 끝나는 2007년부터 재정운영이 불안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특히 “건강보험보다 규모가 적은 국민 연금보험(2조5천26억원), 고용보험(1조8천5백8억원), 산재보험(2조9천6백7억원) 등은 기금화로 운영되며, 예산 등의 철저한 국회심의를 받고 있다”면서 “그러나 건강보험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지원금에 국한, 16조의 재정지출 중 3조4천억원만 심의해 사실상 건강보험 재정 통제권을 상실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기금관리법을 개정, 건강보험 재정도 국민연금 등 다른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기금화해 운영돼야 한다”면서 “기금화 돼야 건강보험 운영이 투명화 되고 책임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국회 예산 정책처의 주장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당수 의원들은 일단 공감하면서 사회공론화 과정을 지켜본다는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A의원실, B의원실, C의원실 등 국회 관계자들은 국회가 건강보험을 관할해야 한다는 명분이 뚜렷하고 국회의원 권한이 늘어나는 만큼, 상당수 의원들이 찬성할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다.
이와 반대로, 치협 등 일부 의약단체 등은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의약단체의 경우 보험료와 건강보험수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부분을 국회에서 직접 관여할 경우 시민단체와 노동계 영향권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국민의 대표 국회가 소신 있는 업무 처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낮은 보험료 인상에 따른 저수가 정책과 보장성강화 정책이 남발될 경우 건강보험재정이 더욱 부실해질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만약 건강보험이 기금화로 변경돼 운영될 경우 국회 권한이 크게 강화되는 만큼, 의약단체와 시민단체 등의 정책추진 대상 1순위는 기존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에서 국회 쪽으로 쏠리는 변화도 예상되며,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는 의약단체들의 국회에 대한 움직임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특히 치협의 경우 치과의료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