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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장 출마 김광식 후보 공약 발표

관리자 기자  2005.03.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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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제 접목 대의원 늘리고 의료배상 공제회 도입하겠다”


지난달 14일 오는 4월 23일 치협 회장단 선거에 협회장 후보로 출마의사를 밝힌 바 있는 김광식 부회장은 지난 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만약 협회장에 당선된다면 의료배상공제회를 설립하고 현행 대의원제도에 비례대표제를 접목, 대의원 수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부회장은 선거제도 개선과 관련, “현행 201명으로 돼 있는 치협 대의원제도가 치협 전체회원 중 30∼40대 회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45% 선임에도 불구, 이들이 대의원에 포함돼 있는 비율이 매우 미비하다” 며 “이를 개선키 위해 현행 대의원 숫자를 50명 정도 늘려 전공의, 공보의, 여자 치의 대표가 비례대표로 참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현행 선거제도가 인맥, 학맥, 지역위주의 대의원 포섭 관행에 묶여 정책선거가 되지 못하고 있다” 면서 “회장단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규정도 개정해 전국을 다섯 권역으로 나눠 합동선거 연설회를 실시토록 해 정책선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치협의 회장단선거운동 방법 규정에는 합동연설회는 선관위 주관하에 추가로 1회에 한해 지부별로 개최할 수 있다고 돼 있어 꼭 해야하는 강제성은 없다.
김 부회장은 또 “현재 회원 의료분쟁이 나날이 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의협과 같이 의료배상공제회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현재 치협은 배상책임보험제도를 도입해 회원의료분쟁대책에 나서고 있으나 매년 보험사가 경쟁입찰로 바뀌어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이 떨어지고 의료사고 발생에 따른 처리 내역과 사고내용에 대한 분석 및 정보제공이 치협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문제점이 많다”며 “의료법에 기초해 치협이 직접 공제회를 만들어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유명무실한 의료분쟁대책위원회에 치과의사 뿐만 아닌 소비자단체, 시민단체가 참여토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활성화시키고, 공제회와 의료분쟁대책위원회를 전담할 ‘공제 이사제도’ 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김 부회장은 부 회장 후보 구성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과 관련, 전문가적이고 신선한 인물로 하겠다는 원칙만을 밝혔으며, 선거공약을 하나둘씩 계속 언론에 밝혀 이번 선거가 정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앞장 서겠다고 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