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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강좌(10)치의신보,마취학회 공동기획]대주제: 치과에서의 진정법/미국 진정법 현황

관리자 기자  2005.03.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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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우 교수


■학력
서울치대 졸업
서울치대 소아치과학 전공
일리노이 치대 소아치과학 전공


■경력
일리노이 치대 조교수
현) 이대목동병원 소아치과학 교수
현) 대한치과마취과학회 이사

 


미국 진정법 현황


치과 치료기술의 발달과 통증 조절요법의 지속된 개선에도 불구하고 치과에 대한 공포는 여전하다. 이는 어린이나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환자 또는 치과나 병원 치료시 불유쾌한 경험을 한 사람에게서 많이 나타난다. 1983년 미국에서 전화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29%가 치과 치료에 공포심을 나타내었으며, 이들 중 거의 반 정도가 치과 치료를 기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Gordon(1998년)에 따르면 젊은 그룹(30세 이하) 중 40%가 진정법과 전신 마취에 의한 치과 치료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Raymond (1998) 에 의하면 치과 치료에서 비경구적인 진정법과 전신마취를 선호하는 환자의 비율은 8.6%로 실제로 이 치료 술식을 받아본 환자의 비율인 2.8%에 3배 정도나 됐다. 이는 진정법이나 전신 마취를 이용한 치과 치료를 더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소아뿐 만 아니라 성인의 불안 조절을 위해서 약리학적이거나 비약리학적인 다양한 방법을 개발해 사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 소아 환자에게는 단순히 치과 치료뿐만 아니라 소아의 인격을 존중해 치료해 주는 행동 조절 요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불안과 행동 조절을 위한 약물적 방법으로는 아산화질소와 다양한 진정제를 사용하고 있다. 미국 소아 치과 학회(AAPD)는 진정법에 관한 전반적인 guideline을 제시했으며, 많은 치과의사들도 다양한 약물에 의한 행동 조절 방법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다.

 

 

History of AAPD"s guidelines
1980년 9월 Hoffman-La Roche 제약 회사의 Roche 연구소에서 Nisentil (Alphaprodine으로 당시 소아 치과 환자에게 주로 쓰던 진정제)의 심각한 부작용이 보고됐다. 그리해 이 약의 사용에 대한 AAPD와 Roche 연구소와 회담이 시작되면서 치과의사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과 소아 치과에서의 진정제 사용에 관한 guideline이 제안됐다. 1985년 5년간의 노력으로 “Guidelines for the Elective Use of Concious Sedation, Deep Sedation, and General Anesthesia"를 발표했다. 수년에 걸친 조사와 통계로 AAPD guidelines 은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돼 1993년, 1996년, 1998년, 2004년에 계속적으로 발표됐다.


1985년 guideline에서 진정제 처방에 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으나 1993년 guideline에서는 minor tranquilizer 이상의 처방은 치과의사가 관리하고 환자의 차트에 기록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minor tranquilizer 는 hydroxyzine, diazepam만 포함되고 chloral hydrate, narcotics, major tranquilizer, dissociative agent, 전신마취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1993년 guideline에서는 특별한 경우 oxygen analyzer를 사용하도록 추천했다.
2004년에 개정된 AAPD의 “Clinical guideline on the elective use of minimal, moderate, and deep sedation and general anesthesia for pediatric dental patients”에는 정의, 투여 경로 등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보여주는데 특히 약리학, 약동학, 모니터링, 환자의 안전성 등을 강조했다.

 

 

미국 사회에서 진정법에 대한 교육


미국에서의 진정법에 대한 교육은 ADA(2003)의 “Guidelines for teaching the comprehensive 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