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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보 활성화 대책 추진 단계적 영리의료법인 설립 허용도

관리자 기자  2005.03.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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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와 건강보험급여 체계 개선이 정부차원에서 모색된다.
또 영리의료법인 설립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된다.
정부는 지난 8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보건의료를 포함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올해 각 부처별 중점 육성대상 분야와 추진과제 및 일정을 확정했다.


이날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의료서비스 산업과 관련, 의료산업을 첨단 고부가 가치산업으로 육성키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 참여와 의료기관 개설, 의료설비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풍부한 여유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외부자본을 유치, 일단 병원 설립과 설비투자를 하고 일정기간 임대 상 환 하는 방식의 활성화 안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영리의료법인 설립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건강보험 급여체계를 개선하고 민간 의료보험과 원격진료 활성화를 통해 의료 수용자의 폭을 확대하겠다는 기본 방침을 정했다.


여기서 정부가 말하는 급여체계 개선은 첨단 의료기술 특성을 고려한 급여기준 개선이며, 민간보험 활성화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에게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의료시장 개방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아래 우수한 국내병원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외국병원의 국내유치 노력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가 이같이 의료, 법률, 교육 등 서비스 산업경쟁력 강화 추진에 나선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연두기자회견은 물론 경제 민생 점검회의 등에서도 교육, 의료 등 고도 소비사회가 요구하는 서비스를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천명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한편 정부는 서비스산업 분야별로 소관부처가 주관하는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 세부대책을 마련하고, 교육, 의료, 실버, 보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는 가급적 올해 상반기 중에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중점 육성 서비스분야 27개를 선정, 향후 각 부처별로 소관 서비스업에 대한 업종별 대책을 수립해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