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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두하악장애 분석검사 안하면 측두하악관절 자극요법 심사조정 심평원 심사사례

관리자 기자  2005.03.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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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두하악관절 자극요법의 급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측두하악장애 분석검사 시행을 선행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하 심평원)은 턱관절 장애 상병으로 측두하악장애 분석검사 시행 없이 측두하악관절 자극요법을 산정하면 심사조정된다고 지난 7일 심사사례서 밝혔다.
측두하악관절 자극요법은 치과서 시행하는 물리치료로 현재 40~50여개 기관만이 실시하고 있다.
#측두하악장애 분석검사는?


측구하악장애를 정밀진단하기 위해 표준화된 도구(검사지)를 이용해 악운동측정 분석검사, 악관절 촉진검사, 구강내교합 검사, 저작근 촉진검사 등의 검사를 40분 이상 치과의사가 직접 실시하고 분석하는 경우에 한해 치료기간 중 1회만 산정한다.
#측두하악 관절 자극요법은?
해당 항목의 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해당 치료실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에서 안면동통분야 교육을 이수한 치과의사가 측두하악장애 분석검사에서 측두하악 장애로 진단된 환자에게 직접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한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