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기자 2005.03.14 00:00:00
병·의원 휴·폐업 신고와 개설허가, 과징금 처분 등에 관한 업무가 종전 시도에서 시·군·구로 완전 이양된다.국회는 지난 임시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개정의료법은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