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악안면외과 등 비인기과목에 대한 전공의 수련보조 수당을 지원해 달라.”
치협은 올해 2005년도 치과의사 레지던트 선발과정에서 구강악안면외과 등 비인기과목의 지원자가 대거 미달하는 사태가 벌어졌음을 알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공문을 지난 4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치협은 “일부 특정 비인기과 전문과목인 구강악안면외과, 구강내과, 구강악안면방사선과, 예방치과 등에 지원자가 미달해 전문과목간 전문의 인력수급에 불균형이 초래됐다”며 “전공의들이 기피하는 비인기과목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비인기과목에 대한 수련보조수당 지급 방안을 도입해 줄 것”을 요구했다.
치협은 또 “바람직한 국민건강권 확보와 의료편의를 위해 수련치과병원의 전공의 수급애로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역적인 의료자원의 균등한 분배를 통한 응급의료 환자 진료 및 의료전달 체계 확립을 위해 수련보조수당 지급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현재 의과의 경우에는 10개 전문과목의 전공의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을 지급하는 내용의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올 한해 동안 10개 전문과목에 대한 수련보조수당으로 총 34억9천8백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으며, 10개 전문과목은 흉부외과, 진단검사의학과, 산업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예방의학과, 결핵과, 진단방사선과, 응급의학과 등이다.
응급의학과의 경우 모든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가 혜택을 받지만 그 외 9개 과목의 경우에는 국립 및 특수법인에 수련중인 전공의에게만 수당이 지급되고 있어 병협은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대상을 민간병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