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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치주염 90일이내 내원시 재진 인정

관리자 기자  2005.03.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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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치주염의 경우 90일 이내에 내원하면 초진이 아니라 재진 진찰료로 산정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하 심평원)은 치료의 종결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만성치주염 상병에 대해 90일 이내에 내원했음에도 초진진찰료를 산정한 것은 재진진찰료로 심사조정된다고 지난 7일 심사사례서 밝혔다.
기본진료료와 관련 해당 상병의 치료가 종결된 후 동일 상병이 재발해 진료를 받기 위해서 내원한 경우에는 초진환자로 간주하며, 다만 치료종결 후 30일 이내에 내원한 경우에는 재진환자로 본다.
그러나 치주질환은 대부분 만성적으로 진행되며 단기간에 치료 종결 후 다시 치료를 받을 때 그 상병이 새로운 상병인지 진행상태에 있었는지가 불분명함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치료종결 후 90일 이내에 내원 시 재진으로 인정한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