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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S/W 인증제 연착륙 추진 심평원 2단계 계획 마련

관리자 기자  2005.03.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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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오는 6월부터 실시하는 의원급 및 약국용 전산청구 S/W검사·인증 업무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심평원의 이같은 제2단계 추진계획은 지난해 청구 S/W 검사 업무의 지원이관 시행을 완료한 제1단계 추진계획에 이은 것이다.


이번 제 2단계 추진계획의 주요 목적은 청구 S/W검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S/W공급업체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요양 기관을 대상으로 홍보도 강화한다.
청구 S/W공급업체교육은 S/W 인증제 실시 취지·관련 법규설명과 공개된 S/W 검사항목·보완사항 및 주요검사 사례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청구 S/W 인증제 실시는 지난해 6월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청구소프트웨어 업체 및 요양기관에 대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6월 3일부터 인증된 청구소프트웨어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최종환 기자 choi@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