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병의원에서 처방한 약제 중 약제적정성평가에서 고가약 처방으로 평가받은 약제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지난 2월말부터 포털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심평원은 고가약 위주 처방경향을 개선하기 위해 2003년부터 요양기관별 고가약처방비중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요양기관에 통보해 왔으며 고가약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왔다.
심평원은 고가약 정보의 D/B구축 및 포털서비스를 통해 해당 병의원에서 실제 사용한 분기별 고가약 목록을 인터넷으로 손쉽게 조회할 수 있어 추가로 자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없으며 지금까지의 약제 평가결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정보도 함께 볼 수 있다. 최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