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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턴 출산휴가 수련기간 포함 인권위 발표

관리자 기자  2005.03.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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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인턴이 1년간의 수련기간 중 3개월의 출산휴가를 사용하면 6개월을 추가 근무토록 하는 현 전공의 수련제도 운용이 고용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도)는 지난 10일 유모(30·여)씨가 지난 1월 “12개월간의 인턴수련 중 출산휴가 3개월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6개월 추가 근무를 시킨 것은 잘못”이라며 낸 진정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전공의는 피교육자적인 지위 뿐 아니라 근로자로서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고 출산 휴가 3개월을 사용하는 것도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한다. 따라서 출산휴가 3개월은 당연히 근속기간, 즉 수련기간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에 보건복지부장관과 대한병원협회장에게 3개월인 여성 인턴 산전 후 휴가 기간을 1년인 인턴수련기간에 포함해 인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와 병협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인턴의 수련기간은 1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02년도 병원신임위원회 합의 등에 따라 여성 인턴이 1년간의 수련기간 중 3개월의 출산휴가를 사용하면 6개월을 더 근무토록 전공의 수련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공의협의회는 이번 인권위 권고안이 발표되자 “해당 부처가 전공의의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 한다”며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