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MRI 건보 적용’ 홍보 강화 공단, 홍보 포스터·리플릿 등 배포

관리자 기자  2005.03.14 00:00:00

기사프린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 이하 공단)은 올해부터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MRI(자기공명영상진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홍보 포스터와 리플릿을 제작해 지난 10일 의료기관 및 공단 지사 등에 배포했다.
공단은 홍보물을 통해 MRI가 어떤 질환에 보헙적용이 되는지, 보험적용이 안되는 질환은 무엇인지, 횟수 제한은 있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공단은 올해부터 보험적용이 되는 MRI, 자연분만 및 미숙아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인도사이아닌 그린검사,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진료비 본인부담 산정특례 등 8개 항목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MRI의 보험적용 질환, 부위, 횟수 등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