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최근 제약회사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의약품등 기준 및 시험방법’을 개정·고시했다.
식약청은 지난 4일 의약품 인·허가 및 품질관리 효율화를 위해 허가신청 빈도가 높은 42개 의약품의 품질관리기준을 신설하는 등 ‘의약품등 기준 및 시험방법’을 개정했다.
식약청은 모두 60품목을 개정 대상으로 선정해 허가신청 빈도가 높은 글루콘산제이철나트륨복염, 가미소요산 연조엑스 등을 포함한 42개 품목을 신설했으며 데옥시보뉴클레아제, 브로멜라인정 등 18개 품목은 변경했다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에 신설된 의약품을 제조·수입하고자 할 경우 민원처리 기간을 종전 25일에서 10일로 대폭 단축키로 했으며, 변경된 18개 품목에 대해서도 시험법등을 개선해 효율적인 품질관리가 가능토록 했다”고 말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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