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의 지급품목을 확대하고 보상기준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지급절차의 개선 필요 등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가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변용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 이하 공단)이 지난 3일 개최한 ‘보험급여확대를 위한 외부 전문가 초빙강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변 박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의지, 보조기, 기타 보장구 등 17종 74항목의 장애인 보장구에 대해 보험급여를 하고 있으나 보장구에 대한 보상기준금액이 시가에 비해 낮고 내구연한이 짧아 장애인의 욕구변화 및 물가의 변동요인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변 박사는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을 기반으로 ▲장애인 재활에 필수적이고 수요가 높은 품목 ▲개인의 생존에 필수 불가결한 품목 ▲보장구의 지속적인 활용성 제고를 위한 수리비 급여를 신설하는 순으로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급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변 박사는 또 “(가칭)보장구보험급여수가위원회를 설치해 보장구의 무분별한 오남용을 방지하고 의학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 보장구 처방과 검수를 담당하는 의사에 대해서 일정시간의 연수와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해 처방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기준액 및 내구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급여품목을 일부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고해 각계 의견을 수렴 중에 있고, 공단은 앞으로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기준개선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