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위원회·보험연구위원회 연석 회의
“2005년은 치과계 보험분야에 있어서는 해일과 같다. 상대가치가 개편되기도 전에 환산지수 공동연구를 통한 종별계약제 도입 가능성이 크고, 건강보험 기금화로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노인틀니의 보험화 등 산너머 산이다. 2005년은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운명을 결정하는 시기다.”
조기영 보험이사는 지난 11일 치협회관에서 열린 보험위원회 및 보험연구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위원들과 함께 치과계 보험 현안에 대해 다각도로 의견을 교환했다.
조 이사는 “환산지수 계약에 가입자, 공급자, 정부가 모두 어려움을 겪어 공단과 의약단체가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환산지수 연구를 시작하고 이를 바로 도입할 단계까지 이르렀다. 환산지수 공동연구가 결론이 도출된다 하더라도 서로 존중해서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며, 단체별 환산지수가 나오고 차이가 심하면 종별계약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현안을 설명했다.
조 이사는 또 “상대가치가 50% 정도 반영되는 시점에서 당장 1∼2년은 환산지수가 높아질 수 있으나 치과계의 보험 파이가 적은 상황에서 종별계약이 치과계의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단체의 협상 능력, 사무처 능력이 보완·보충되는 관계가 아니라 적대적 관계가 될 것”이라며 치과계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했다.
조 이사는 건강보험 기금화와 관련 “건강보험 기금화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가운영의 원리에 맞도록 재경부에서 제도의 틀 안으로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보가 기금화되면 건보 예산을 포함해 수가인상, 보험료 인상, 급여 범위까지도 국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이사는 노인틀니와 관련 “치과계 일부에서는 노인틀니를 급여화해서 치과계 파이를 늘리자는 의견이 있는데 이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가장 어려운 점은 부분틀니를 보험화할 때 크라운의 수가 문제가 또 다른 문제로 대두된다”고 밝혔다.
조 이사는 또 “2005년에 복지부, 시민단체, 치협 등이 공동으로 노인틀니 연구를 하기로 했으나 시민단체에서는 2005년에 논의해서 2006년에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며 “노인틀니 급여화가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화 요건에 충족되기 때문에 치협에서 이를 반대할 명분은 없으나 제도적인 어려움 등 현실적인 문제점을 제기해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회원들의 정서가 비급여를 지키면서 급여파이를 늘리고 싶어하는 모순된 생각을 갖고 있음으로 비급여를 얼마나 포기하고 급여를 늘릴지 치과계 의견을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2008년 치과의사 전문의 배출을 앞두고 전문과목만을 진료해도 병원이 경영될 수 있도록 수가에 대한 개선작업이 필요하는 등 상대가치 연구의 전면적인 개선이 요구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