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치협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시행위원회(위원장 안성모)는 지난 14일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관련 법령 및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치협 대회의실에서 열띤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시행위원회는 지난 3년간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향후 개선할 수 있는 법령 개정 작업을 차기 시행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각 위원들간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치과의사전문의제도 회의를 위해 시행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일선 수련기관에 현행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받아 왔다.
일선 수련 병원을 통해 수렴된 내용과 이날 논의된 사항으로는 ▲전속지도전문의 자격 요건 ▲현행 인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인턴·레지던트 선발의 문제점 ▲수련 치과병원 지정 기준 ▲치과의사 전공의의 수련 교과과정 개선 ▲대내외 치과의사전문의제도 홍보 강화 필요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추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 시행위원회는 전반적으로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의 문제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함으로서 차기 시행위원회에서 보다 쉽게 전문의제도의 문제점을 파악 할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치과의사전문의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아울러 일부 참석자들은 전공의 모집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학과 정원 미달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감추지 못하기도 했다.
특별 초청 자격으로 참석한 오희균 전남대학교 치과병원장은 “일부 마이너 학과는 지원자 미달 사태를 겪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향후 소외된 학회에 좀 더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시행위원회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또 민승기 원광대학교 치과병원장은 “현행 치과의사전문의제도는 경영논리에 빠져 일선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학습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등 일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향후 이에 대한 연구를 충실히 수행, 심도 있는 연구자료를 확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정인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장은 “치과계의 의견을 대폭 수렴, 치과계에서 합의된 사항은 복지부에서도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해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객관적인 치과의사전문의제도를 마련하는데 함께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집중 논의된 사항은 의견 조율을 거쳐 차기 집행부가 시작되는 오는 5월 시행위원회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