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하 심평원)은 최근 치과 관련 심사사례를 발표하고 치과의사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 2개소 이상의 구강내소염 수술시 수가 산정
A 치과의사는 굴이 없는 근단주위 고름집 상병에 #16, #26 부위를 기재해 구강내소염수술을 200% 산정했으나 심평원은 150%로 심사조정했다.
규정에 따르면 다발성 농양으로 구강내소염 수술을 동시에 2개소 이상 부위에 실시한 경우에는 상·하·좌·우로 구분해 주된 부위 100%, 그 이외부위 50%로 산정하되 최대 200%까지 인정한다.
# 인사돌정 요양급여 인정 조건
B 치과의사는 만성 치주염 상병에 일률적으로 인사돌정을 산정했으나 심평원은 진료기록부 확인 결과 당뇨, 임산부, 전신질환자와 치은박리소파술 등이 확인되지 않아 100분의 100을 본인이 부담하는 항목으로 심사했다.
인사돌정은 ▲치주염, 치은염 환자중 당뇨, 임산부, 전신질환자와 관혈적 수술인 치은박리소파술(치주염 3.4도)과 같은 경우 ▲발치 후 치조골 재생에 효과가 있어 인사돌을 사용한 경우에만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한다.
임신, 당뇨, 전신질환은 4∼6주간으로 4주까지는 1일 6정씩, 4주이상 6주까지는 1일 3정씩 투여하며, 치은박리 소파술은 4주간 1일 6정 이내 투여한다. 특히 치은박리소파술 투여의 경우 Full Mouth Standard X-ray 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 후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내역란에 그 사실을 명기해야 한다.
또 발치후 치조골 재생에 효과가 있어 인사돌을 사용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상병상태 및 치료경과 등을 명기해야 한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