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공동대표 전성원·신명식, 이하 건치)가 최근 통과된 학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건치는 지난 9일 “학교보건법 개악을 규탄한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3월 2일 통과된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구강보건 전문가의 관점에서 볼 때 상당히 실망스럽다”며 “그동안 형식적으로 진행되어 예산낭비라는 비난을 받아온 체질검사를 ‘건강검사’로 변경하면서 그 주기를 3년에 한번으로 규정한 부분은 구강보건 전문가라면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비난했다.
건치는 또 “구강질환은 학령기에 특히 빈발하고, 유병률이 높으며, 그 관리를 위해서는 조기발견과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며 “예산이나 인력의 한계로 1년에 한번 해 온 것도 모자라 발생한 구강질환으로 치아상실 등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기에 충분한 기간인 3년에 한 번 구강검사를 한다면 이는 실로 아니함만 못한 결과를 낳을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치는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누차에 걸쳐 강조한 구강검사 후 질병관리에 대한 부분이 전혀 언급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형식적인 검사 후 통보에 그쳐온 그동안의 관행이 개선될 여지가 전혀 없다”며 “보건교사와 학교장의 책임 하에 학생들에게 발생한 질병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