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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규격품 유통실명제 실시

관리자 기자  2005.03.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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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과 한약유통의 선진화를 위해 시중에 유통되는 한약규격품에 대해 유통실명제를 곧 시행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난 9일 한약규격품에 생산자 또는 수입자와 품질검사기관을 표기토록 하는 내용의 ‘한약재 수급 및 유통 관리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재 시중에 유통중인 한약규격품은 약사법에 따라 제품명, 사용기한, 중량, 원산지 등 10개 항목만 기재돼 있으나, 소비자가 생산자 또는 수입자와 품질검사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없어 불신이 컸다.
한약유통실명제는 지난달 17일 제3차 좋은한약공급추진위원회에서 관련단체간 협의를 통해 추진키로 결정돼 농림부 등 관련부처와 사전협의 등을 거쳐 개정(안)이 마련됐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