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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개정 절차·과정 문제있다” 치협 국제위, APDF 회원국에 공문 발송

관리자 기자  2005.03.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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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이 정관개정안 문제와 관련 아·태 치과의사연맹(이하 APDF) 전체 회원국에 강력한 리더십을 제시하고 나섰다.
치협 국제위원회(위원장 문준식·이하 위원회)는 최근 제프 아난 APDF 사무총장 및 전체 회원국 앞으로 보낸 공문을 통해 정관 개정안의 제안방식 및 선거관련 항목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히 지난 3일 제프 아난 총장이 각 회원국으로 보낸 APDF 정관 개정안 관련 제안에 대해 “제출한 개정안은 변경해야 할 항목이 무엇인지, 신설된 항목과 삭제될 항목이 무엇인지 명확히 구분하기 쉽지 않을뿐더러 개정 사유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다”며 “한 단체의 정관을 개정하는 문제는 심도 있게 분석하고 검토해야할 중대 사안이므로 배포한 개정안을 분류하고 개정사유를 명시해 다시 전 회원국에 배포할 것”을 요청했다.
반면 지난 25일 치협 국제위원회가 아난 총장 및 각 회원국에 발송한 정관 개정안 관련 공문은 현행조문과 개정안, 이유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으로 한 눈에 대조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이와 큰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이번에 (한국 치협에서) 발송한 개정안은 본 협회의 의견이며 이 문제를 회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검토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후보자 추천에 대해 아난 총장이 관례적으로 선거 전날까지 후보자 추천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낸 것과 관련 “FDI의 경우 직무의 경중에 따라 선거 60일 또는 90일 전에 후보자 추천을 하도록 하고 있다”며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나 비교 없이 어떻게 인재를 선출할 것인가. 사전에 후보자 현황을 통보하는 등 신중히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공문 발송에 대해 치협 국제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윤흥렬 세계치과의사연맹(FDI) 회장이 정관개정안을 통과시켜 FDI의 역사를 새로 쓰는 동시에 합리적인 조직운영의 기틀을 닦았는데 아태연맹도 납득할 수 있는 개정안과 절차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 아무도 나서지 않은 현실에서 치협이 APDF의 리더 국가로서 나선 것”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