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로 활동하고 있는 치과의사는 ‘치대 교수를 겸임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치협 법제위원회(위원장 최동훈)는 개인 치과의원을 운영하면서 치대 교수를 동시에 겸임 할 수 있는가를 묻는 모 지부의 질의에서 불가하다는 잠정적 결론을 내렸다.
현행 의료법 제30조 제2항에서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조산사 의 이중개설 금지’ 조항은 있으나 의료 기관 개설의 범위에 ‘봉직’이 포함돼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개원중인 의료인이 재학 중이거나 시간 강사 등으로 출강할 경우 의료법상 별도의 금지규정은 없어 무방하나, 대학 교수와 같이 전임직으로 근무하는 것은 독립된 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해 의료기관 개설이 불가하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