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 제약사 직원이 치과병·의원을 찾아다니며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법적으로 판매할 수 없는 구강위생용품(가글용액)을 치과서 판매토록 권유하는 사례가 발생해 회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치협에 따르면 모 제약사 직원이 부산·경남 등 지방 일대를 돌면서 지역 치과를 방문해 구강위생에 쓰이는 가글용액을 환자들에게 판매토록 권유하고 있다는 것.
치협 관계자는 “해당 용품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있어 현행 약사법에서 판매 허가에 대해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사 직원의 말만 듣고 치과서 판매할 경우 현행 약사법에 위반된다”면서 “이를 모르고 치과서 판매해 행정기관으로부터 처분을 받는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회원들은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행 약사법 제35조(의약품판매업의 허가)에 따르면 약국개설자·한약업자·의약품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