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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광고·보수교육 등에 대한 자율점검권 서울시 의료단체에 이양

관리자 기자  2005.03.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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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시장 이명박)가 서치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단체에 과대광고 등에 대한 자율점검권을 이양하기로 결정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치과병·의원, 종합병원, 의원, 치과기공소 등 1만560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자율점검제는 그동안 이뤄져 왔던 입회점검을 자율점검방법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치과의사회 각 구에서 분기별로 점검표에 의한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연2회 보건소에 제출토록 하는 것.
서울시 보건정책과는 지난 4일 이 제도를 추진하기 위해 각 의료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추진계획을 설명하면서 각 단체에 경고조치 후 관계당국에 고발까지 할 수 있는 권한까지 이관해 달라는 건의를 받아들였다.


이번 자율점검권 이양은 그동안 의료인단체장들이 이명박 시장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것으로 지난해 서울약사회의 시범사업을 거쳐 이양되는 것으로 7년전 시행됐으나 유명무실했던 자율지도와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는 폐기물처리, 보수교육 이수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어서 서울지부와 각 구에서는 앞으로 이 점검권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경우 무적회원과 회원관리 등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수구 서울지부 회장은 “치과병·의원에서는 자율적으로 36개 조항의 점검사항을 체크해 서치 각 구회에게 제출해야 한다”며 “각 구에서는 미비한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하지 않을 땐 당국에 고발토록 하는 등 치과의사회가 권위를 갖고 스스로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옥 부회장은 이와관련 “보건소가 지휘·감독하던 여러 사항들을 서울지부에 위임해 주기로 한 것”이라며 “자율점검권을 잘 활용하면 자율징계권 못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