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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운영 조례안 통과

관리자 기자  2005.03.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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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부(회장 이수구)가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이면서 서울시(시장 이명박)를 설득, 국내에서 최초로 설립되는 서울시립장애인치과병원의 운영에 따른 조례가 지난 15일 어렵게 서울시 의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운영에 따른 행정적인 법규가 완비되고 서울지부가 장애인치과병원을 위탁경영하기로 하는 서명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그러나 이번 조례 통과는 “왜 민간단체에 위탁경영 하려하느냐”며 조례통과를 비토하는 일부 의원의 반대가 있어 통과가 순탄치만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구 회장은 “이제 모든 행정적인 절차는 끝나고 위탁계약 서명만 남았다”며 “이번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이 설립된 것을 보고 중앙정부가 나서 전국 16개시도에 매년 3군데씩 장애인치과병원이 설립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상당히 만족해 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