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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소보원 의약품 안전관리 업무협약

관리자 기자  2005.03.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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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의약품 등의 공급을 위한 감시활동 및 안전관리 기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지난 17일 의약품 등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뢰받는 보건행정 구현을 위해 식약청과 한국소비자보호원(이하 소보원)이 의약품 등의 안전관련 업무를 공동 대응하는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양 기관은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의약품 등의 공급을 위해 공동 노력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향후 소비자 위해정보의 신속한 분석 등을 통한 의약품 등에 대한 시장감시 활동 및 안전관리 기능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또 의약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소비자 안전을 위한 연구사업을 공동 수행하고 의약품 등의 시험·검사, 조사·연구 분야에서도 서로 협력 지원하기로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양 기관의 이번 협약 체결로 의약품 등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인식 정립을 위한 교육활동과 캠페인활동 등에도 서로 적극 협력키로 했다”며 “의약품 안전에 대해 양 기관이 함께 노력함으로써 소비자 안전을 지키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앞으로 양 기관은 긴밀하고 실질적인 업무협력을 위해 분기별 1회 이상 분야별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는 등 국민건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상호 보완,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식약청이 최근 집계한 의약품 보고실적에 따르면 지난 2004년 모두 907건의 부작용 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