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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검사 매년 실시” 강력 촉구 출장 구강검진기관 기준 완화도 요구

관리자 기자  2005.03.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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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학회, 학생 구강검진 심각 우려


대한구강보건학회(회장 장기완·이하 보건학회)는 최근 통과된 학교보건법 개정안과 관련, 건강검사 3년 주기에 포함된 구강검사를 기존대로 매년 실시토록 강력 촉구했다.
아울러 보건학회는 출장 구강검진기관의 기준을 내원 구강검진 기준으로 완화 또는 아예 내원 구강검진으로 전환해줄 것도 함께 촉구했다.
보건학회는 지난 2일 국회서 통과된 학교보건법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교사내 실내공기 질에 대한 유지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나 건강검사의 3년주기로의 변경은 특히 구강검사와 관련해서는 최근 충치발생 급증 등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아 기존대로 매년 실시토록 개정해 줄 것을 주장했다.


보건학회는 이에 대한 근거로 구강역학 전문가에 의해 직접 구강검사방식으로 수행된 지난 2000년도 보건복지부의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교적 유치의 자연탈락이 적은 초등학교 2학년에서 최고 90%의 충치경험자율을 보였고, 초등학교 4학년에서도 유치의 자연탈락과 더불어 70%의 충치 경험자율을 보였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조사결과 영구치 충치 경험자의 비율은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서도 점차 증가해 고등학교 2학년에서 86%로 심각한 수준의 수치를 보였고, 현재 영구치 충치를 지닌 학생의 비율도 49%에 이르고 있는 상태라고 보건학회는 우려했다.


보건학회는 또 관련법에 출장 구강검진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는 구강검진만을 목적으로 치과의사 1인 이상을 고용하거나 상근 치과의사 2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토록 제한하고 있는데 매년 구강검진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요건을 갖춘 검진기관이 많지 않아서 구강검진 자체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많다고 역시 지적했다.
따라서 보건학회는 출장 구강검진기관의 기준을 내원구강검진기준인 상근치과의사 1인 이상으로 완화하던지 차제에 보다 효과적이면서 효율성이 높다고 알려진 내원구강검진으로 전환하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