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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마다 구강검진 학교보건법 문제” 지 의원 “매년 실시 명시…적용토록 챙기겠다”

관리자 기자  2005.03.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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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협회장, 지병문 의원과 치과계 현안 논의


그동안 각 보건의료 단체 및 학회에서 개악으로 지적받아온 학교보건법 문제가 조만간 해결될 전망이다.
정재규 협회장은 지난 22일 광주지부 총회에 참석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지병문 열린우리당 의원과 면담을 갖고 ▲학교보건법 ▲국립치대 법인화 ▲치대 정원 감축 ▲국립 치의학 연구소 설립 등 치과계 중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정 협회장은 “지난 2일 개정된 학교보건법은 현행 매년 받게 규정하고 있는 구강검진을 3년마다 한번 실시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 만큼 큰 문제가 있다”며 이를 반드시 수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지 의원은 “치과, 안과 분야처럼 수시로 상황이 변해 검진이 필요한 진료는 오는 6월 이전에 상정될 시행세칙에 매년 실시토록 명시해, 분명히 적용토록 다시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각 계의 우려를 낳았던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향후 시행 세칙 등을 통해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주무부처인 교육부에서도 이 같은 부분에 긍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져 해결 전망은 더욱 높다.


또 국립대 치과병원 독립법인화에 대해 정 협회장은 “실제로 지난해 서울대치과병원 독립법이 이미 통과돼 독립한 사례가 있다. 해당 법안을 개정하거나 아예 새로 만들어도 될 것”이라며 “치과병원은 독립해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강조하고 관련 실정에 대한 관심을 거듭 당부했다.
지 의원은 “최근 전남, 경북치대 등의 치과진료처 신설을 위해 적극 예산을 지원한 바 있다”며 “치과진료처가 이처럼 셋집살림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우선 액수에 관계없이 빨리 완공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며 밝혔다.


특히 지 의원은  “정부 부처 내에서도 이에 대해 의견 조정이 필요한 실정이지만 가능한 빨리 분리, 독립해 치과병원의 자생력을 기르도록 지원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정 협회장은 또 치대 정원 감축 문제와 관련,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자문기구인 의료제도발전특별 위원회에서 이미 의과와 치과 모두 공급 과잉으로 판정 났는데 현재 의대의 경우만 이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하고 “인력이 과잉 공급될 경우 개원가의 살아남기 경쟁이 치열해져 과잉진료 같은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 국민들에게는 오히려 피해가 될 수 도 있는 일”이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지 의원은 “정원 감축시 학부모 반발 등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까지 다각적으로 검토해야한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감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지 의원은 “국립치의학연구소의 경우 국민건강을 위해 국책연구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치협측에서 국무조정실, 과학기술부에 정식 요청한다면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 의원은 열린우리당 광주 남구가 지역구인 초선의원이지만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광주·전남개혁연대공동대표 등 학계와 시민단체에서 강한 리더십을 발휘한 경력이 있으며, 특히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와 법안소위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등 정치적 영향력이 큰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정 협회장은 국립대 치과병원 독립법인화의 경우 교육위원회 소속의원들 이해가 절실한 만큼 향후에도 이들을 개별적으로 모두 만나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