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건강검진 실시기준 및 건강검진운영세칙이 확정됐다.
치협은 최근 2005년도 복지부 ‘건강검진실시기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운영세칙’ 등을 각 지부에 송부한 가운데 내원 및 출장 구강검진이 원활히 이뤄 질 수 있도록 회원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이번에 확정된 건강검진실시기준 및 건강검진운영세칙 중 구강검진 관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근로자 구강검진비가 기존 2900원에서 2990원으로 총 90원 증액됐다.
구강검사결과통보 서식과 구강검진비용 청구서식은 2004년도와 동일하며 검진비용 청구는 서면청구와 디스켓청구 둘 다 가능하다. 검진비용 청구는 구강검진 실시 후 30일내에 청구해야 한다.
출장검진계획서는 검진지역 관할 공단지사에 검진실시 3일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특히 의과와 동행해 출장검진을 할 경우에는 서식에 기록이 제대로 됐는지 필히 확인해야 한다. 또 치과 단독 출장시에는 직접 작성해야 한다.
특히 치과위생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 무자격자에게 구강검진을 실시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으므로 이를 준수해야하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출강구강검진은 치과의사 2인 이상이 근무하는 기관에만 한한다.
치협 관계자는 “이러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단으로부터 검진비용을 환수 당하게 됨으로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치협은 각 지부의 요청에 따라 검진기관에 비치해야 하는 ‘검사결과 통보서’를 서울지역의 ‘아람인쇄소’에서 인쇄해 판매하도록 했다. 구입문의: 02-2273-2497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